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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앙집중수입신고(Centralised Clearance For Import)제도 시행(7.1)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4-07-05


7월 1일부터 EU 8개국(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중앙집중수입신고(Centralised Clearance For Import)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앙집중수입신고란, 예를 들어 스페인에 설립된 기업이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지에서 판매코자 할 경우, 굳이 물건을 스페인으로 들여와서 운송비용을 들여 다시 세 나라로 운반할 필요가 없이, 수입신고는 스페인 세관에 하고, 실제 화물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로 직접 들어오게 하는 제도입니다.


스페인 세관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세관은 전자시스템으로 연결되어, 비록 물품의 수입신고지와 실제 수입지가 다르더라도 화물 수입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동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EU 진출 기업들은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나, 신청자격이 AEO 기업이어야 하는 관계로, AEO 자격 취득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EU 회원국들도 2025년말까지 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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