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KOREAN
  2. English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 인스타그램

공지 한국-벨기에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안내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3-02-17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여벨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체류등록 185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거주지 구청에서 벨기에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신청 가능합니다.


185 전에는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운전 가능하나, 체류 185일이 지난 벨기에 체류증 소지 거주자가 벨기에 내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벨기에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 벨기에에서는 한국의 영문운전면허증 소지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없이 벨기에 면허증 교환전까지 운전가능


 운전면허 교환 절차

- 민원인은 대사관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번역인증 발급 신청(여권,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수수료(4달러 상당의 유로화) 지참 필수

- 대사관은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 조회  운전면허증 인증 발급(사본은 연방교통부로 이메일 스캔 송부)

- 민원인은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번역인증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 방문 교환 신청

- 관할구청은 운전면허증 교환신청 접수 시 연방교통부에 운전면허증 인증서 내용 확인 조회

- 관할구청은 벨기에 운전면허증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소요기간 약 1주일 이내


(중요!!) 벨기에 규정상 벨기에 면허증으로의 교환은 벨기에에 거주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던 기간 중 취득한 면허증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즉, 벨기에 거주 중 한국에 입국하여 취득한 운전면허증은 벨기에 면허증으로 교환불가

  

 ※ 한국면허증은 해당 구청에 보관되며, 한국 영구 귀국시 벨기에 면허증과 다시 교환함.


 

 


loading